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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노숙인시설 주부식비 현실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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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공생
댓글 0건 조회 43,980회 작성일 13-05-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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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2,366원으로 인상하라!!” - 1식 단가 보건복지위 조정(안)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 ○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여성 등 사회복지법인 등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총 89,389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1식 당 주·부식비는 1,583원으로 김밥 한줄도 사먹기 힘든 수준이다. ○ 시설수급자의 주·부식비는 100원 정도가 인상되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반수급자의 1식 당 식료품비 2,366원, 2013년 경기도 특수학교 1식 당 비용 3,500원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끼니를 먹을 비용으로 두 끼니 이상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 ○ 사회적 약자 중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부식비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키가 일반가정 아동들에 비해 14센티미터(㎝)나 작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지난 4월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3조원 수준의 201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79억2백만원은 보장시설 수급자 주·부식비 인상예산(1식 당 200원이 인상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주·부식비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안 보다 580원 추가인상(225억3천8백만원 증액)을 의결하였다.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부식비로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강에 따른 개별식, 치료식 제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부식비 인상을 의결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입장과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 또한 우리는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통한 전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검토·조정한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보장시설 주·부식비 현실화 추진연대 사단법인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사단법인한국노인복지중앙회·사단법인한국아동복지협회·사단법인정신요양협회·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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